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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법 반대

앵그리 로긴아이--->정치시사

by 로긴아이 2019. 1. 1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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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법 반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여자는 축사에서 새끼 낳는 암퇘지로 보는 나라…….

 

낙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니 자기 글에 댓글로 달지 말고 게시판에 따로 의견을 올리라는 어느 분의 말씀에 따라 제 개인의견을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낙태 찬반…….

말들 많죠.

자칫 산모의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태아의 인권이 대립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인권과 선악의 가치관 이전에 낙태 금지법이 법치 국가에서 얼마나 형법적인 불공평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출산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인간으로 봅니다. 여성의 배안에 있는 태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법적인 존재도 아닌 태아를 법적으로 존중해야 할 여성보다 더 그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치국가에서 그 나라의 공권력에 보호받아야 할 국민으로 엄연히 등록된 여성의 법적 권리는 무시하고 법적 등록도 안된 태아의 인권을 먼저 국법이 존중한다고요?

그 무슨 무속신앙, 미신같은 소리입니까?

나라가  얼마나 여성을 우습고 하찮게 보면 그 나라에 법적 미등록자보다 경시하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낙태를 하면 그 여성이 생명과 인권을 우습게 보는 악녀라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자기 배 안에 있는 예비생명을 기쁜 맘으로 죽이고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혼, 빈곤, 건강, 강간으로 인한 임신, 기타등등 낙태해야 할 상황이 여성에게 닥친 것 뿐이지요.

 

저는 낙태 금지법이야말로 여성 자궁을 마치 국가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완전한 인권 말살을 조장하는 악법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여성에 관한 한 여성을 도구로 보는 전근대성이 존재하는 게 서글프기만 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보편적이거나 공식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개인적 신념, 종교적 신념,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는 견해와 여성의 몸에서 자라는 일부 세포로 보는 견해가 병존합니다.

대한민국은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신념과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태아에 대한 태도 또한 개인의 가치에 맡겨야지, 형법에 낙태죄를 넣은 것처럼 국가가 강제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능하다고 법의 유연성을 말하지만 성폭력으로 인한 낙태의 경우 반드시 형사 고소나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에만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고 인정돼 낙태가 가능합니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임신 주수가 늘어 낙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검사가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출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낙태 수술을 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상대 남성에 대해 처벌을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이 낙태를 하려는 여성에게 금전적 협박이나 관계 유지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낙태 반대측의 주장에 의하면 한 부모 가정에서 훌륭하게 자란 아이들의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요.

언젠가 본 뉴스에 의하면 2013년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자 중 성폭력 사범 64%, 살인범 60%가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도 2015년 기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한 부모 가구는 16140가구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모자 가구만 12913가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가부가 지원하는 미혼모 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혼모들은 민간시설이나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무조건 적으로 국가에서 법적으로 강요해야 합니까?
 

태어날 아이를 양육할 아무런 현실적 대비 능력도 없는데 임신하면 무조건 낳으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는 새끼 치는 암퇘지가 아닙니다.

 

법적인 면에서도 생식적인 면에서도 자기결정권이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임신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강요에 의해 임신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입장이 설 것이 아니라 낳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내 자신이 나의 상황과 조건을 생각해서 선택권을 가지는 자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여자라서, 산모라서 가지는 이기적인 선택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평한 법치국가라면 그 아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라고 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2019년에 세우는 바람에 이 글도 2019년에 올리게 됐지만 원래 이 글은 2016년도 말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 때 공직자가 국민을 '개돼지'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그러진 않겠죠?

이번에 낙태 금지법이 사라지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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