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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과 아청법

일상 멀티 잡설 로긴아이

by 로긴아이 2021. 1.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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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과 아청법

 

 

개정된 아청법 때문에 청소년 연애 스토리는 아예 성범죄가 되어버리네요. 성춘향도 16세에 줄리엣도 14살에 평생에 하나 뿐인 지고지순한 사랑에 빠졌는데…….

최근 15금 드라마를 보니 잔인한 살육 폭행은 다 허용하면서 유달리 성적인 부분만 19금 창작 작품까지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19금 로설 출간하려는데 과거회상장면에서 첫사랑이랑 사춘기에 첫키스 장면을 묘사한 게 있는데 다 삭제하라네요. 개정될 아청법 때문인 것 같아요.

소설에서 청소년 성 묘사를 한다고 해서 저, 소아성애자 아닙니다.

그냥 청소년기부터 성년기까지 자연스러운 연애 흐름을 그리는 줄거리라서 손잡고 첫키스하다가 성년기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9금 로설 작품인데 미성년 키스 씬 묘사도 안돼요?

성인들이 보는 건데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보다 실제 인물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상상 속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춘기에 키스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창작도 아청법 때문에 못하게 된다고요?ㅠㅠ;;

 

소설은 가상의 스토리라고요.

실제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가상의 인물을 지어내어서 창작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가끔 미성년 시절의 성 묘사를 쓸 필요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위해선 아동의 성 착취 피해를 써야 할 때도 있고요.
뭐, 또 음란한 이유에서라도 그런 성적 판타지 내용을 좀 쓰는 게 어때서요? 어차피 그건 성인 독자들이 평가하고 비판할 일 아녜요? 실제 인물도 아니고 가상의 인물의 스토리로 활자로도 성적 해소를 못하는 빡빡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요? 수도승입니까?

아청법. 
웹소설 창작자로서 볼 때 정말 희안한 법입니다.
아동의 보호라는 취지를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보호해야지요.

<하지만 그 아동보호법을 왜 19금 성인용 텍스트 창작에까지 접목시킵니까?>

웹소설은 가공된 창작물입니다.
그 작가들도 아동의 성착취자들이 아닙니다.
작품에 살인이나 폭행 장면 있으면 작가들이 살인자나 폭행범 취급 받습니까?
삶의 희노애락을 묘사하는 게 소설인데 그 중에 사회의 부정적인 내용을 담으면 전부 다 나쁜 작품이고 제재 받아야 합니까?
영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활자로, 텍스트로 창작하는 분야에서 대체 어느 수위까지 법적 제재를 하시렵니까?
법 만들고 집행하시는 분들, 막가파 식으로 법 만들지 마시고 좀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웹소설에서까지 아동의 성접촉 내용을 무조건 금하는 막무가내식의 아청법 기준 때문에 섬세한 심리 묘사나 상황 묘사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엔 단절되다가 갑자기 어른이 되어서만 성애가 가능해지는 선후가 판이해지는 창작 작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러움도 부족하고요.

 

에휴, 아무튼 청소년 키스 묘사도 19금에서 아예 제재받는 불법이 되네요.
청소년 보호라기보다는 한편으론 완전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15금 작품도 아니고 19금 성인용 작품인데 왜 그런 텍스트 창작 작품까지 국가에서 검열하냐고요.

이래서야 21세기에 춘향전과 같은 내용을 지으면 미성년 연애가 시작되는 점에 통편집 삭제 또는 처벌받는 셈이잖아요.

독자들의 자발적 검열과 비판은 이해하지만 창작영역에까지 국가의 간섭은 너무 심합니다.

미성년도 읽을 수 있는 전체가능 작품엔 아청법을 적용하더라도 19금 텍스트 창작의 영역엔 예외를 적용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작가의 상상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아주 못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이런 법 제정하시는 정치인 분들,

김대중 대통령님은 영화나 한국 문화 사업을 지원할 때 시스템은 지원해도 창작 영역, 즉 내용까지 간섭은 안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류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세요.

 
아래에 #국민청원도 넣었습니다. 동의해 주실 분 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19금 창작 예술 분야에는 아청법 예외 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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